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닭·오리를 농장에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닭·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는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 설치, 농장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또 농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그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은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금 농장과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