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구속 결정…"사전선거운동, 도주 우려"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법원 "엄정한 처벌 예상…도주 우려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경찰의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4월 총선을 염두한 채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고 고발했고, 종로경찰서는 평화나무와 선관위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왔다.


평화나무가 문제 삼은 집회에서 전 목사는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해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나왔는데 내가 한 발언들은 유튜브나 언론에도 나오는 정치평론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전 목사에 대해 불법집회 주도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대규모 범투본 집회를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서울 종로구는 지난 22일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은 전염 우려 시기에 집회를 강행할 경우 참가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범투본 등이 지자체의 방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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