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24일 오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며 1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다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한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원칙적으론 금지돼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은 권한 및 법률의 전문지식 측면에서 피의자보다 우월한 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이 개정된다면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수사 관행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권고안을 존중하여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