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미혼모 A(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1)군의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B군에게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온 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은 뒤 같은 해 8월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 A씨는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손과 다른 도구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 달 뒤 나올 예정이다.
부검 1차 구두 소견과 관련해 A씨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육아 스트레스를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후 조사를 통해 A씨가 학대 당시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