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처방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보다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도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또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전화로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면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의사의 재량권·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협이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이번 정부 조치와 연결짓고 반대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부본부장은 "저희 조치는 우선 정례적인 검진·투약이 불가피한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간 내 제한적 조치"라며 "일상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이 아니라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허용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의료인 판단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 처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험성이 낮고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의료인이 판단되는 환자라면 가족을 통한 내방·내원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의 조치하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7명의 사망 사례에서 보듯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며 "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의 이해, 지원 속에 시행하는 정부의 제한적 조치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