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며 "위기상황일수록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납품대금 조정신청 가능요건 확대 등 하도급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설명하고, 대기업들이 먼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대출, 구매물량 보장 등을 통해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자금 지원규모를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내 집행, 협력사들의 경영안정화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