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한국인' 입국만 콕 찝어 금지한게 아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23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
지난 2주간 한국·일본·중국·태국·싱가포르 들른 외국인 입국금지
12개국, 외국인의 한국발 입국 금지하거나 절차 강화

(사진=이스라엘 보건부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스라엘이 최근 2주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에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오는 월요일(24일)부터 최근 14일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부는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 또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자택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국민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이스라엘에 갈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 국민이라도, 예를 들어 미국처럼 다른 외국에 최근 14일 이전부터 체류하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의 입국을 예고 없이 금지했다.

결국 이 항공편에 탑승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23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이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던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 항공기를 타지 못했다.

이스라엘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현지에서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왔다.

한편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의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12개국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과도한 입국 제한이나 여행 자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외국 정부에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역은 해당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과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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