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전 목사는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하여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했다. 이후 용산에서 열린 한 예배에서도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전 목사의 경우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 일정을 수시로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구속영장실질심사도 당초 21일 예정됐으나 전 목사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미루고 22일과 23일 연속으로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열었다. 이날도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참석해 "문재인, 박원순을 몰아내자"고 발언을 보탰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집회를 계속 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 등을 제한한 가운데 전 목사가 오는 29일에도 '총력 집회'를 예고하면서 법원이 최근 상황을 더 무겁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종로구는 전날 범투본의 집회 강행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