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전날(22)일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범투본에 집회 금지 조치를 통보했지만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집회 참가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서울지방경찰청 또한, 서울시의 대규모 집회 금지 방침이 잘 지켜지도록 인력지원 등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자체의 의뢰 하 수사까지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날 22일 광화문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