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입원 2명 빼고 전원 확진…대남병원 무슨일이

정신병원 입원자 102명 중 100명 확진, 사실상 전체 감염
"장시간 폐쇄 공간에서 밀접 접촉해 유행 발생한 듯"
정신병원 직원 9명도 감염…유력한 감염원으로 추정
"환자 돌보는 직원이 감염되면 순식간에 전파"
"우선순위 밀렸겠지만, 정신병원도 요양병원처럼 관리돼야"

22일 오전 경북 청도군 연막 소독차가 대남병원 주변을 돌며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11명에 달한다.

확진자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던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을 뺀 전원이 확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폐쇄병동을 집단 감염의 시작점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태다.

◇ 정신병원 입원자 102명 중 100명 확진…"장시간 밀접 접촉 때문"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22일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9명이 (양성) 확인이 됐고, 입원 환자들도 2~3명 빼고 모두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11명인데 일반병동에서 확인된 확진자 2명을 제외하면 109명이 폐쇄병동과 연관된 환자들이다.

특히, 정신병동 직원 15명 중 의사, 간호사, 정신병원보호사, 요양보호사 등 9명이 확진됐다.

여기에 정신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사실상 정신병동 전체가 감염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2명도 모두 대남병원 입원 환자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조사 결과 2월 15일 전후로 대부분의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이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 즈음부터 환자가 발생했고 폐렴환자도 발견이 되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해 인지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행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정신병동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으로 운영됐지만, 각 환자들은 대부분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전파된 코로나19가 특수한 공간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입원 환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21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간병인 등 종사자가 감염원일 가능성…"직원 1명 걸리면 환자 모두 전염"


일단 질본은 정신병동과 일반병동의 환자 및 종사자 254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대남병원과 붙어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장례식장, 보건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추가 양성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질본은 집단 감염 경로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유력한 연결 고리로 여겨졌던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는 대남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신도들도 현재까지는 대남병원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것은 정신병동 직원이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감염내과 교수)은 "정신병동 전체가 전염된 것으로 볼 때 폐쇄병동 환자가 감염돼 전파했다기 보다는 환자를 돌보는 직원 1~2명이 걸려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신병동 전체가 감염된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입원 환자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환자와 밀접 접촉하고 출입도 자유로운 병원 직원이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은경 본부장도 "종사자 중에서 연관성이 있는 경우를 찾고 있고, 이들의 해외여행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질본은 최근 1달간 정신병동의 외출·면회가 통제돼 있었다지만, 다양한 이유로 외부에 다녀온 환자의 사례나, 자원봉사 등 병원을 출입한 일반인 등의 사례를 모아 감염 가능성을 추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7~18일 진행된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정신병동도 점검을 받았다면, 확산 속도를 늦추고 사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정신병원도 요양병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증상의 조기 발견이나 외부 인원 출입 통제 등을 점검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신과 병동은 폐쇄병동 위주로 운영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과 가능성 희박을 이유로 정신병원까지 조사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상엽 교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밀렸겠지만, 간병인이 감염되면 걷잡을 수 밖에 퍼질 수밖에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정신병원도 요양병원과 똑같이 관리가 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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