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는데" 회계사시험 강행에 응시생들 '불안'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23일 예정대로 실시
응시생들 "시험 장소 바꾸든지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비판

마스크 쓴 고사장 풍경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23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응시생들은 강행하는게 맞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23일 원래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에 이어 22일에도 거듭 밝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하고 응시자들에게도 안내메시지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정이 지나면 상황에 상관 없이 강화된 조치하에 시험은 시행된다.

그러나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르는 장소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이대로 실시하는게 맞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응시생은 "대전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은 우송대 근처에 거주했고 건물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데 대전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장소가 우송대"라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장소를 바꾸든지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경기 교육청도 교육부에 학기 시작 연기를 요청했다"면서 "금융위, 금감원에 전화를 해도 연결도 잘 되지 않고 통화가 어렵게 되도 정부 지침이라며 책임을 미루려는 느낌만 난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같은 결정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수험생의 불안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대책본부 운영 지침보다 강화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 별 방역을 시험 전후 2회에서 시험 전 1회, 시험 중 1회, 시험 후 1회로 확대한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험장은 다른 시험장보다 응시자 간 거리를 더 넓게 배치한다.

또 코로나19 환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중국 방문자로 무증상자, 일반 발열자 등은 별도로 에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응시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야 입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험을 연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시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시험을 보라는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그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은 그 지침보다도 더 강화된 조치에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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