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행법에 근거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을 어길 경우 집회 주최측이나 참가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한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는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서울 종로구도 주요 감염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법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적시돼 있다. 해당 조치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주요 광장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서울 도심 집회 대부분이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는 주말 시내 집회를 예고한 17개 단체에 금지 통보를 했으며, 경찰에도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종로에서 (확진자) 몇 명 나왔다는 것은 서울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개인부터 주최 측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미 지역에서 차량 등 다 올라올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는 만큼 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특히 범투본을 이끄는 전 목사는 오는 29일 집회에 2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총동원령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집회 강행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와 원활히 협조해 행정지도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하되, 강행하는 경우 주최자 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말 집회가 예고된 광화문 교보빌딩 앞 대로 등 현장에 50개 중대 300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집회가 실제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 채증 인력 등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오후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단체 가운데 '취소 의사'를 밝힌 단체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범투본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단체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