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해양전문가가 청장돼야"

육상 경찰 출신 해경청장 차단 해양경찰법 오늘 시행
'인사 적체 해소' 위해 '결단'한 것으로 해석돼

21일 사의 의사를 밝힌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진=해양경찰청)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 육상경찰 출신 간부가 사실상 해경청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조직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날 해경청 직원들에게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양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일반 경찰 출신의 청장 임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해양경찰법 시행과 해양경찰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양경찰법상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1953년 출범한 해경에서는 그동안 해경청장 자리를 대부분 육상경찰 간부가 꿰찼다.

경찰 간부후보 35기인 조 청장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이에 따라 육경 출신인 조 청장이 정년인 오는 6월까지 근무할 경우 해경 내 인사가 수개월간 적체될 수밖에 없다. 인사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 청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셈이다.

조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25일 해경청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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