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집회 금지' 방침 어길 경우 처벌 대상"

"감염병 예방 위해 집회 금지" 박원순 발표에…
경찰 "市 협조 요청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력 동원"
"집회 강행 측 물리력 행사시 필요 조치할 것" 경고
범투본, 주말 집회 강행 예고…충돌 우려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21일 서울시가 코로나 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사실상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방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등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관련)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 집회 금지' 방침 발표 직후 나온 경찰의 입장이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이상, 집회 주최와 참석 모두 "처벌 대상"라고 설명했다. 이 법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적시돼 있다. 해당 조치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강행될 경우) 행정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제한된 집회'라는 점을 안내할 것"이라며 "(참가자 등이)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 등이 이런 제한 조치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며 "서울시에서 의뢰를 하면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매주 전광훈 목사 주도로 서울 광화문 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서울시의 '금지 방침'에도 이번 주말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범투본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며 "서울시가 금지한 것은 광장이고 우리는 차도에서 집회하니 문제가 없다. 집회 시간이나 장소 등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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