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녀온 초·중·고 외국인 학생도 14일간 등교중지

(일러스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으로 확산되자 교육부가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또 외국인 학생도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다.

21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외국 국적 학생의 모니터링 현황 조사 결과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현재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을 각 시·도 교육청이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조사 대상에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외국인 학생도 내국인 학생처럼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고 이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담당자를 통해 이들 학생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0%를 넘는 등 다수인 경우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다시 안내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2·3차 감염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하는등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본격화되고있어 개학을 연기하는 초·중·고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19일부터 중국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 17개교에 현장점검반을 보내 대학의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한데 이어 다음주부터는 중국 유학생이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대학 105개교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은 입국 전과 입국 시, 입국 후 14일간, 14일 이후 등 각 단계별로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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