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담합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시장의 여러 불법 행위들을 조사한다.
박선호 차관은 전날 내놓은 '19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체도 60%에서 30~50%로 낮아졌다.
박 차관은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의)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일각에서 '두더지 잡기', '풍선효과' 등 표현이 나오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