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6개월 뒤 시행

(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결혼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된 날,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특정강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안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