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측은 21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전날 자신이 코로나19 56번 환자(75세 한국인 남성)가 방문했었던 종로구의 한 병원에 며칠 전 들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날 오전 종로구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다.
56번 환자는 지난 8일부터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 등 거주지 근처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폐렴 소견이 의심돼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고, 결국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이비인후과 병원 측은 밀접 접촉자로 의심되는 병원 방문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했지만, 해당 직원은 통보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부서울청사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