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본인이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여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