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경찰,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에 두번째 구속영장 신청
'집시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 변경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당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본인이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조국 사퇴' 집회에서 참여자 일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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