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항공으로 긴급하게 들여오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액은 수입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항공 운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의 1/15 이하인 해상 운임으로 대체하면 부과되는 관세는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와이어링 하네스 물량이 급감하면서 지난 7일부터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와이어링 하네스 등 핵심 부품을 긴급하게 조달하기 위해 항공 운송을 이용하면서 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번 특례 조치 대상 물품과 특례 적용 기간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 인하 특례는 '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 방안'이 발표된 지난 5일 수입 신고된 물품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