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A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전원 일치'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사측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A씨는 이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다시 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시기 A씨가 다니던 회사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한다'는 새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새로 도입한 정년 규정을 2017년 10월 이전 입사자에게도 적용키로 하면서 이미 60세를 넘긴 A씨는 당연퇴직 상태에 놓였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A씨의 정년이 도래해 당연퇴직됐다"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의 결정을 다시 다툴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봤다.
그간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두가지 측면의 명령을 내려왔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로 사건을 종결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종전 판결에 따른다면 기간제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과 다른 취지의 기존 판례들을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