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응반 "고강도 조사,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망라 21일 출범…실거래 조사, 담합·불법중개 단속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국토교통부 대응반이 오는 21일 출범하면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20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1차관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대응반은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며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 7명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각 1명씩 파견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기존 특사경 6명도 각 소속 부서에서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대응반은 우선 서울에 국한됐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을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따라 실거래 조사 지역도 아예 전국으로 넓힌다.

대응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이상거래 추출 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패턴·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신규 규제지역, 가격 급등 단지, 불법행위 의심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원에 신설되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대응반을 지원해 현재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담합과 불법 중개도 대응반의 주요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담합, SNS·유튜브상의 불법 중개 등 모니터링과 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를 통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온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 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대응반 출범과 함께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를 해제·무효·취소하는 경우도 신고가 의무화되며, 허위계약 신고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21일 출범식에서는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좀 더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 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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