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 6700t…작년 대비 10%↑

명태 어획할당량 2만 8800t…작년 대비 20%↑
해수부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지난해 보다 10%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열린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EEZ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지난해보다 10%(4230t) 늘어난 4만 6700t으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만 8800t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최근 명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확보와 국내 명태 수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입어료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해수부는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해수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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