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했다 출동 경찰에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

(사진=자료 사진)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2·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 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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