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0시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2·여)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인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A 씨가 폭력을 휘두르자 B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추가 조사를 벌인 끝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