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2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가운데 395개 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의무이행기관비율은 89.4%로, 2014년 공공기관에 청년 고용 의무가 처음 부과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72.1%이던 의무이행기관비율은 2015년 70.1%로 떨어졌다가 2016년과 2017년 두 해 연속 80.0%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82.1%를 기록했다.
올해는 의무이행기관비율을 9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노동부 목표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2018년보다 3013명(11.7%) 증가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신규고용비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8%, 2016년과 2017년 각각 5.9%, 2018년 6.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드디어 7%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청년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10%가 넘는 47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했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였다.
기타공공기관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28개로 가장 많았고,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7개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7개도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