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여전히 수두룩

노동부, 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47개 명단 공개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47개 명단(노동부 제공)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체의 10%가 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청년 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2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가운데 395개 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의무이행기관비율은 89.4%로, 2014년 공공기관에 청년 고용 의무가 처음 부과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년 72.1%이던 의무이행기관비율은 2015년 70.1%로 떨어졌다가 2016년과 2017년 두 해 연속 80.0%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82.1%를 기록했다.


올해는 의무이행기관비율을 93%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노동부 목표다.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만 8689명으로 2018년보다 3013명(11.7%) 증가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신규고용비율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8%, 2016년과 2017년 각각 5.9%, 2018년 6.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드디어 7%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청년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10%가 넘는 47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 중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했고, 준정부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4개였다.

기타공공기관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28개로 가장 많았고,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7개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7개도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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