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 A씨 등이 '김 교수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A씨 등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