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8일부터 유학생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 여기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와 보건복지부 특별입국심사과정의 자기진단 앱에 입력된 연락처와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유학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또한 자택에 머무르는 학생들을 자가진단 앱을 활용해 진단하고, 학교 또한 모니터링을 1일 1회 이상 실시해 관리할 방침이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 학생들의 출입국 정보와 연락처 등을 제공하면 교육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취업자의 휴가나 휴업, 등교 제한 등을 권고에서 강제로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취재진의 이같은 질문에 "검역 과정에서 음성이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한에서 오신 교민들의 경우엔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강제로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자가격리는 강제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