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 렌터카"…이재웅 대표 등 1심 '무죄'

재판부 "타다-이용자간 초단기 임대차 계약 성립…여객법 위반 안 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불법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임차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자동차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가능범위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임차 등으로 확대된 점 등을 보면 유상여객을 운송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했다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타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국토교통부 등에 타다의 위법성 관련 자문을 구했고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앱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두고 검찰은 구체적 영업실태를 볼 때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반면, 타다는 약관규제에 따른 적법한 계약으로 운행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무죄 선고 후 박 대표는 법정을 나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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