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 시행…심사 완료 전 급여비 90% 조기지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박능후 본부장)는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기지급특례를 통해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의료기관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특례가 시행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심환자 조기 진단, 진단 검사 의뢰 등 방역업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은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빨리 지급 받아 운영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의료기관이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 신고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는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를 연기한다.

보건당국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과 관련해 지난 분기에 신고한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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