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박능후 본부장)는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기지급특례를 통해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의료기관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 확인 절차만 거친 뒤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특례가 시행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심환자 조기 진단, 진단 검사 의뢰 등 방역업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은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이 급여비를 빨리 지급 받아 운영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의료기관이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 신고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오는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를 연기한다.
보건당국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과 관련해 지난 분기에 신고한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