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관세청이 지난 6일부터 시작한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통해 압수한 마스크로, 법적 처리과정인 몰수처분이 끝난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해외 밀반출 통관을 집중 단속했고 최근까지 마스크 약 68만장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벌금을 납부한 마스크를 몰수품으로 분류해 국고에 귀속한 뒤 이번에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4월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몰수처분이 끝나는 대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마스크 지원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