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도로 위 킬러 '음주운전자' 벌금 아닌 '징역'

재판부 "자숙 않고 범행 저질렀다"

법원. (사진=자료사진)

경남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33.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2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 1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취소수준(0.08%이상)이었다. 또 과거 2017년 10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무면허에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크레인 기사 B(38.남)씨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B씨는 그러나 4차례 모두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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