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항소심에서 '무죄'

1심 집유 후 4년 만에 무죄…재판부 "검사제출 증거만으로 입증 부족"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종북콘서트 논란'을 부른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인터넷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토크콘서트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 씨가 2010년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대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화에 동조하는 내용의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 등은 '적극적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약 4년 만에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총진군대회 강연 내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 전체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시 낭송 이전에 강연 등에 참여해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연 신은미 씨는 '종북 강연 논란' 속에 2015년 강제출국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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