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고 17일에 답했다"고 밝혔다.
2016년 원외정당으로 활동했던 통합민주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합당에 대한 추인을 보류하고 소속 의원들의 '셀프 제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