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 17곳, 법원에 타다 탄원서 제출

"대한민국 혁신 동력의 불씨 꺼질까 우려"

타다 차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을 가리는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18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여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 모두 16곳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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