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손실 라임펀드 피해배상 'DLF 보다 더 어렵다'

펀드 구조, 이해관계자 DLF 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착수…무역펀드 우선 순위
분쟁조정 수용 여부 관건, 판매사들 "우리도 피해자"
소송 승소 사례 적고, 장기간 소요…검찰수사는 변수

그래픽=김성기PD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손실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금감원의 사실조사 등 분쟁조정 절차에 오랜 기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판매사들의 조정결과 수용여부, 검찰수사 상황 등 변수가 많아 피해배상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 금감원, 무역금융펀드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은 오는 3월 초부터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류상 확인한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다.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의 경우 사실조사 착수부터 분쟁조정 결과 도출까지 4개월여가 소요됐다. 따라서 DLF 보다 펀드 구조는 물론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라임펀드의 경우 분쟁조정이 완료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역시 사실조사와 내외부 법률자문 등 절차를 거쳐야해 분쟁 조정 결과는 빨라야 오는 6월에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후순위라 할 수 있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 나머지 3개 모(母)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결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여기다 현재 진행중인 라임펀드에 대한 검찰수사와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지체될 수도 있다.

◇ '피해자' 주장 판매사, 분쟁조정 수용할까?

금감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마무리 짓더라도 각 판매사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DLF의 경우 우리.하나은행 등 판매사가 펀드구조화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피해배상 과정이 비교적 매끄러웠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들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분쟁조정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판매사들은 DLF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입증돼 피해배상이 이뤄졌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불완전판매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보다는 펀드 구조와 운용의 불법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DLF와 라임펀드는 엄연히 다른 경우"라며 "현재 16개 판매사가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2531억원, 신한은행은 1697억원, 신한금융투자는 1202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각각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김성기PD
◇ 소송 진행중 "100%25 피해배상 목표"

금감원 분쟁조정이 그나마 가장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의 수용 거부 등으로 난관에 부딪힐 경우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우리, 광화 등이 소송인을 모집해 라임펀드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라임펀드 판매를 사기행위로 보고 전액 배상이 가능한 계약취소소송을 진행중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무역금융펀드 뿐만 나머지 모펀드에서도 수익률 조작과 같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펀드에 대해서도 계약 취소, 위법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상품 운용.판매와 관련해 사기혐의를 적용해 100% 피해배상이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승소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3~5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다만,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어 수사결과 운용과 판매의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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