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차단" 차량공기청정기 광고 '팩트체크'해야

공정위,과장 광고 업체 6곳 적발

과장광고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 홈페이지 (사진=공정위 제공)
세균 박멸, 유해물질 차단 등 과장 광고를 일삼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광고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블루원 등 6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는 블루원·에어비타·에이비엘코리아·크리스탈클라우드·팅크웨어·누리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실제 측정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사이트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사실 확인)' 내용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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