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2심서 '패소'

국가 배상책임 일부 인정한 원심 깨고 패소로 뒤집혀
당국 '부실 대응'은 인정…직접적 인과관계는 불인정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사망한 메르스 환자의 유족이 병원과 국가의 '부실 대응'을 문제삼아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 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27일 A씨는 자녀의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 아내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불린 '메르스 14번 환자'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음달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8일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측과 정부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등이 역학조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병원 재단과 국가가 A씨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메르스 전파에 대한 병원 측과 보건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측이 메르스 첫 확진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해당환자의 접촉자 범위를 같은 병실 이용자들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범위도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질본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메르스 14번 환자'의 접촉 명단을 전달받고도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기까지 사흘이 걸리는 등 당국의 대처에 허점이 많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슈퍼 전파자'가 된 '14번 환자'가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5월 15~17일 직후인 18~20일 사이 질본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도 '14번 환자'의 감염이 차단됐으리라 보지는 않았다. 당초 A씨의 감염원이 된 '14번 환자'의 감염이 병원 측과 국가의 직접 책임은 아니란 뜻이다.

재판부는 "질본이 5월 28일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조사한 것은 '6번 환자'의 확진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야 가능했다"며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 역시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기 때문에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해서 A씨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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