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대통령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檢 고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모 내지 실행 가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 김영환, 원희룡, 이준석, 김원성 최고위원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미래통합당은 18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에 따르면 곽상도, 강효상, 송석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내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하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돼있다"며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만들어 경찰에 수사하게 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18차례 보고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 다수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내지 실행 가담 혐의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청와대 사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걸로 보이는 증거도 공소장에 구비돼 있다"며 "송병기 수첩에는 2013년 10월 13일 구체적 날짜와 함께 'VIP직접 출마요청 부담, 면목 없으므로 실장이 요청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