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 배상책임 2심서 불인정…"인과성 부족"

'1번 환자→슈퍼 전파자' 확산 과정서 '대응 부실'은 인정…"현저히 불합리"
배상 책임에 대해선 "적절히 대처했어도 감염 못 막았을 것" 판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 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2심은 '부실한 대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B씨 등 또 다른 메르스 환자 5명과 그 형제가 같은 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1심과 결론이 같다.

A씨와 B씨 가족은 모두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렸다.

A씨는 이날 아내와 함께 복통을 호소하는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았고, B씨 등은 암 투병 중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에 입원한 다른 가족의 간병과 문병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14번 환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기폭제가 돼 '슈퍼 전파자'로 불렸다. 그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B씨 등 일가족도 6월 6∼1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명이 6월 14일 사망했다.

그 유족들은 병원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메르스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유족의 사건을 맡은 1심은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단과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번 환자에서 14번 환자를 거쳐 다수의 환자로 메르스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5월 18일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고도 그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며 즉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5월 20일 1번 환자가 확진되자 그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의 '접촉자' 범위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한 것에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했다.

실제로 1번 환자가 검사실 등에서 대기하는 동안 다수의 환자가 근처에 있었고, 그렇게 접촉한 이들 중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접촉자를 확인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범위도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측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 명단을 제출받고도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기까지 3일이 걸린 점도 문제였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국가의 과실이 A씨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인과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14번 환자에게 메르스를 옮긴 것은 5월 15∼17일로 추정되는데, 의심 신고와 확진이 이뤄진 같은 달 18∼ 20일에 보건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접촉과 감염을 차단했을 수는 없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가 5월 28일 접촉자 범위를 확대해 조사한 것은 6번 환자의 확진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지한 뒤에야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14번 환자에 대한 확진과 역학조사 역시 A씨와 접촉한 5월 27일 이후 이뤄졌으므로,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A씨에게 메르스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유족 측은 국가가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개인적 피해나 병원의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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