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10분쯤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아파트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생 B(11)군을 덮쳤다.
운전자는 B군이 깔려 있는지도 모른 채 4~5m를 더 달렸다.
이를 목격한 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시민 5명이 황급히 달려와 모닝을 15초 만에 들어 올려 B군을 무사히 구조했다.
B군은 어깨와 갈비뼈 등을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너무 놀랐다. 운전 중에 아이를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죄전을 하려다가 좌측에서 건너오는 B군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보행자보호의무위반·신호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