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먼저…' 음주 적발 3주 만에 또 운전한 보좌관

이학재 국회의원 보좌관, 차량 수행 목격 잇따라
주민 "자숙 않는 정치권 인사 행보 실망"
이 의원 측 "운전 수행원 교육과정서 생긴 오해…곧 놓을 것"

A씨가 이학재 국회의원 차량 수행을 하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4·15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운동도 과열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이 음주운전 적발 3주 만에 또다시 차량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사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역 정치권 인사로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1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보좌관 A(41)씨가 이 의원을 수행하면서 직접 차량을 몰고 다니는 광경이 자주 목격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A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모바일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

A씨의 운전이 선거구 주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6%였다.

그는 서구 연희동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견인차 기사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정차 중인 A씨 차량의 앞 좌측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차량으로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선거구 주민은 "최근 보도를 통해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로 운전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최근 지역구 행사에 차량을 몰고 나타나 놀랐다"며 "공무원 신분이고 무엇보다 지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 인사로서 아무런 자숙없이 곧바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대상으로 고려할 만큼 큰 범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충격도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A씨가 속한 자유한국당이 최근 발표한 공천 기준을 보면 2003년 이후 총 3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공천 배제 대상이다. A씨는 이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기 앞서 최근까지 인천 서구 기초의원으로 활약한 정치인이었다.

이 의원실과 A씨는 지역 주민들의 충격과 정서를 이해하고 곧 A씨가 운전대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량 처분이나 대체 교통편 마련, 생계 유지 등의 이유로 최대 60일간 임시면허가 발급된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돼도 일정 기간 운전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임시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선거운동과 이 의원의 차량 수행을 위한 직원을 채용해 교육하는 과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곧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숙과 반성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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