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 재직 중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서울고법부장판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신 분.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남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원도 인정을 한 거죠?
◆ 박주민> 실제로 판결 선고 전에 구술본을 받아서 의견을 내서 그 의견대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개입했을 뿐 아니라 상급자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줬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은 위헌적이라는 것도 이번에 1심 재판부는 명백히 밝힌 거죠.
◆ 박주민> 위헌적이고 징계사유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 정관용> 징계사유고 위헌적인데 왜 무죄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 박주민> 그것을 보시려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직권남용죄 관련돼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법원이 일부 무죄들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박주민>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이 범죄가 성립하는데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공무원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만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의무 없는 일을 명확하게 해야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아래 판사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럼 가이드라인을 줄 권한이 있느냐. 법상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은 애초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최근 법원의 태도니까 이런 이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사실상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다른 혐의로 기소할 법률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 박주민> 사실 직권남용죄가 최근 법원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석이 되면서 이런 형태 즉 부당하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 지시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유형을 좀 찾아봐도 강요죄라든지 협박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명백하게 진짜 협박행위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밝혀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일을 막자라는 논의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외국에 어떤 새로운 법률이 있나요?
◆ 박주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이렇게 좁게 좁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대부분 이런 잘못된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대부분 상사가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14일날 나왔던 임종근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을 보고 검사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상급자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좀 판례가 달라지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꼭 법률가들, 판사와 그 세계만이 아니라 아까 김기춘, 조윤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이든 어디든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부당한 지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한테 없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 박주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서 직권남용들을 좁게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러다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나오는 거 아닐까요.
◆ 박주민> 13일날, 14일날 연속해서 사법농단 관련됐던 판사들이 다 무죄를 받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주민> 그런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는 국회가 나설 때다. 법관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박주민>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법농단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도 저나 저희 당에서는 법관 중의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법관의 경우에는 탄핵을 함으로써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야당 의원들. 왜냐하면 탄핵은 일정 수의 표가 필요하니까 다른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면 그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사법부기 때문에 탄핵에 나가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적어도 1심의 어떤 판단 정도는 나와야 탄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1심에서 일부 판사에 대해서 그 행위가 위헌적이었다고 법원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박주민> 그렇게 됐다면 과거에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탄핵 취지에 찬성에 대해서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야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 그런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모처럼 정말 무죄는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 그 행위가 위헌적이다라고 법원이 판단까지 한 만큼 국회가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법관 탄핵은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3분의 1 발의에 과반 표결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법관 탄핵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박주민> 선거가 있어서 과연 당장 뭔가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고 걱정은 좀 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접촉했었던 야당 의원님들이 그 취지에는 동의하나 명확하지 않다, 위헌적이었는지.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좀 충족된 만큼 선거 전, 후 좀 더 열심히 움직여 봐서 다시 한 번 그런 논의를 더 국회 내에서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사법농단 한참 있던 그 당시 기사들을 다시 검색을 해 보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한 자릿수로 탄핵 대상 법관을 거의 이렇게 구체화시키기도 하셨더라고요. 작업이 다 돼 있습니까?
◆ 박주민> 사실 그 당시에 이름이 오르내렸었던 판사분들의 행위를 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나름 위헌성이 큰 분들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사실상 마쳐놓은 상태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 수의 표가 필요한데 표가 다 모이지 못해서 실현에는 나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 스스로 법관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때 리스트업할 때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언급됐었던 전체 판사들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딱 누구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다 또 어떤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만 결정이 되면 그 리스트에서 판사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본 작업들을 다 해 놓은 겁니다.
◇ 정관용> 방향 잡고 기준 만들기.
◆ 박주민> 기준과 분류를 대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위헌적이다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1심 법원은 무죄지만 위헌적이다 그리고 징계사유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혔잖아요.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러면 대법원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배제했는데...
◇ 정관용> 지금 이번에 무죄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요.
◆ 박주민> 그 경우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직 그런데 대법원은 입장 표명이 없죠?
◆ 박주민>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러면 대법원이 1심 재판부의 의견대로 징계를 자체적으로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직권남용죄를 그렇게 좁혀서 해석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대체입법,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 박주민> 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원 행정 권력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어떤 처벌하는 규정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저희든 법안을 여러 개 내놓은 게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좀 입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할 일이 많은데 참. 앞으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