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검찰의 반려로 한차례 가로막힌지 2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 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를 불청구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조씨의 생기부가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통신 영장을 꺾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통신 영장은 기각하면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업무가 이뤄지는 때에 누가 중요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냐"며 '구색 맞추기' 영장 청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경찰은 통신사가 제공한 주 의원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생기부 폭로를 전후해 주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공세가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들에게서는 별다른 외부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