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과가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던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 공급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 3년 동안 총 40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가 기업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예대율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신예대율제는 금융당국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치를 주고, 기업대출 잔액은 15% 를 낮춰 기업대출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위주로 담보를 받는 관행 대신 기계, 재고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동산)을 활용한 담보 대출도 늘린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 금리와 대출 한도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 3년동안 투자와 대출(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통해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2조7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체 채무정리와 신규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접근성 강화하고, 고령층 대상의 의심거래 징후에 대한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등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