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만개 마스크 주문 취소 뒤 가격 올린 업체 적발

공정위, 중간 조사 결과 온라인 마스크 업체 3곳 제재
창고에 재고 쌓아놓고도 9백여건 주문 일방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수 십 만개의 재고를 쌓아놓고도 수 백 건의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판매한 온라인 입점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4개 온라인쇼핑몰과 입점 판매업체 14군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백여건의 소비자 주문(마스크 개수 119,450개)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G마켓 입점 A 판매업체 등 3개 마스크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이들 업체는 재고물량을 확보해놓고도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미리 받았던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날 조사 결과 발표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 중간 조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앞으로 추가 위반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에 걸쳐 이뤄지는 정부 합동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도 30여명의 조사 인원을 파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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