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유학생, 공식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철저히 모니터링"

"법적 자가격리와 다르지만 매일 1회 이상 점검"
中유학생, 14일간 등교 중지 기간에 외출 자제 지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다수 입국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14일 간 등교 중지 등 '자율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자율격리는 법적인 강제성을 띄는 자가격리와는 다르지만, 정부는 매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교육부 안주란 교육국제화담당과장은 17일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니라 등교중지, 외출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법적으로 강제로 모든 중국유학생들을 자가격리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유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중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저희가 매일 1일 1회 이상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하기 전에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급 지연 등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은 중국에서 원격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거나 휴학을 허용·권고할 방침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입국 시에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검역을 받고, 바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입국 뒤 14일까지는 등교 중지 기간으로 설정돼, 학교가 매일 학생의 의심증세 여부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기숙사에 입소할 경우 1인 1실 배정이 원칙이며, 유학생간 접촉도 최소화시켜야 하며, 보건당국과 연계해 증상 발현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원룸 등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도 자가진단 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응답해야 하고, 학교를 통해 1일 1회 이상 증상 관리를 받게 된다.

안 과장은 "식사의 경우에도 도시락 등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는 등 학생들이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을 하고 대학에서도 이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이후 등교중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학교가 학생의 최종 증상 여부를 확인해 등교를 지도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전체 규모는 7만 명을 상회하는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 달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모두 1만 9742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 학생은 1만9022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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