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에 대해 6일간 현장조사를 마친 경기도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는 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다.
도는 조사 대상은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위법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과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완료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