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로 해운기업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 지원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크루즈 여객선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중 항로 해운기업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중국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객 운송 분야 지원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여객선사에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해 주고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한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항 부두(사진=연합뉴스)
◇화물 운송 분야 지원

정부는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 운영 분야 지원

정부는 대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대중국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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