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2천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녀 징역 6개월

(사진=연합뉴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10월 충북 증평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생활비 명목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남편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의 존재를 들킨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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