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감자도 헤어스타일 유지할 권리 있어"

수감자 자유의사 과도한 제한, 지양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수감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요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A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위생상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이발이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광고·사진업에 종사하면서 어깨 기장의 머리를 유지했던 B씨는 지난해 7월 수감 과정에서 이발을 하게 됐다. B씨는 직업상 곤란함을 들며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교도관의 강권과 제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됐다며 가족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위생관리 목적과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발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B씨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 특성상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고 두발과 수염을 단정히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에도 인권위는 전남 지역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 의사에 반해 이발을 강요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바 있다. 최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들의 머리를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짧게 '삭발'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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